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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검찰단,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오늘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라며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법원에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군 검찰이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중 순서를 정해 살인죄를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 안 되면 상해치사죄를 검토해달라고 공소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존의 상해치사죄만 공소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채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 내에서도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최종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되지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결정은 모든 것을 종합해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국방부 검찰단에 경험이 많은 법무관, 검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 제시가 3군사령부 검찰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 진행되는 검찰단 전체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전날 윤 일병 사망 정황상 상해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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