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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현역 판정률 91%…심리이상자도 야전부대 배치
[헤럴드경제]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이 6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를 살펴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상승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2년이 되면 현역 판정비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역 판정비율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징병 대상자도 입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2000명 중 심리이상자는 2만6000여명, 입대전 범법자는 524명에 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국가별 징병검사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 4시간에 불과하나 미국과 스위스는 사흘에 걸쳐 총 24시간에 달한다”며 “정밀한 징병검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개인별 상담검사도 신경ㆍ정신과 의사가 10여분, 임상심리사가 20여분 하는데 그친다”며 “28사단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모 병장도 심리검사 때 심리이상자로 분류돼 상담을 받았고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경고됐지만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병무청에서 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병사 중 23.1%(8만811명)가 보호관리병사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2647명(15%), B급은 1만9530명(5.6%)이며 A급은 8634명(2.5%)이다.

또 지난해 인명사고로 사망한 병사는 90명이며, 이 중 6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폭행 및 가혹행위 처벌 건수는 2009년 형사처벌 977건, 징계 5984건에서 지난해 형사처벌 1100건, 징계 6095건으로 각각 늘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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