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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집단자위권 초안, 한국 요구는 받아들였지만…
일본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 초안이 공개됐다. 아사히 신문이 20일 공개한 각의 결정 정부 초안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초안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무력을 포기하도록 한 헌법 제9조에 대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위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안은 “향후 타국에 대해 발생하는 무력 공격도 그 목적·규모·형태 등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헌법 해석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밀접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침공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신 외국의 무력 공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수 있는 급박하고 부정한 사태에 직면해 자위를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특히 “(자위대의)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의 주권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한국의 동의와 허가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은 자위대가 다른 국가의 무력행사에 동등하게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안은 “다른 나라가 전투행위를 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보급, 수송 등의 지원활동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 국제 분쟁의 전투현장에서 자위대가 직접 미군 등과 연합군 형식으로 싸우지는 않고 후방 지원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자위대 활동에 다양한 제약 조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한계를 명기하지 않고 있는데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동참에 동의하는 형식적 주체는 한ㆍ미 연합사령부다. 미국의 강한 요청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아베 신조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두고 연립여당 협의를 가졌다. 공명당 측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을 따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호주를 방문하는 7월 전에 각의 결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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