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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대법원 판결 따라 육사 3금제도 수정 시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대법원의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사관학교의 ‘3금(금혼·금주·금연)제도’를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당연히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규칙, 법 등을 다 수정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아마 각 사관학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민을 하고 그에 맞춰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육사 생도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 당국도 이에 앞서 음주와 흡연, 성관계 등을 전면 금지한 3금제도가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육군의 경우 지난 3월 3금제도와 관련해 사관학교 영내와 공무수행중이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에는 금지하되,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는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은 일체 금지돼 있으며 음주는 영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만, 영외에서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로 제한돼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육사와 유사한 3금제도를 운영중인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도 3금제도 손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예비역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사관학교 생도의 초급장교로서의 명예와 자제력 향상 등을 이유로 3금제도 수정에 강한 반대의 뜻을 표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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