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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보 법제 간담회, 집단 자위권 보고서 제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는 15일 오후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이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뒤엎는 것이다.

현행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9조를 정식 개헌을 거치지 않고 각의 결정을 통해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무력화해 `전수방위‘ 원칙을 중심으로 한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총리의 종합적인 판단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제3국 영해 등을 자위대가 통과할 때는 허가를 얻는다는 등의 6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주변 유사사태 발생시의 외국선박 검사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으로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의 무기 사용 등 일본의 유엔 집단안전보장 조치 참여 확대와, 방치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유사’(그레이존) 사태에 대비한 법률 정비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한 `정부 견해’(기본적 방향성)를 표명한다. 여기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란민을 수송하는 미국 선반과 항곡기를 자위대가 공해상에서 호위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안보 간담회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연립여당 내 협의와 조정 작업을 벌인 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의결 형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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