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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상륙…판도라의 상자 열까
자위권행사 헌법해석 보고서
아베 정부 방침 발표 주목



일본 아베 정부가 15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첫 발을 뗀다. 일본의 이번 행보에 따라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자동 진입하는 여부가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을 위한 법제 전문가 간담회’는 이날 오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필요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총리 관저에 제출한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를 받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침략받은 나라를 도와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일본 역대 내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가지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 자위대의 무력 행사가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지원을 빌미로 자위대가 우리 영토와 영해에 제멋대로 들어오거나 독도를 무단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우리 영해 진입은 우리 정부의 허가나 요청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에는 ▷공격받은 국가가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명확히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제3국의 영역 통과시 당사국의 허가를 얻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항공기와 선박이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면 이를 자위대가 호위할 수 있다”며 집단 자위권의 예시를 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자위대 함정이 한국 영해에 진입할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자위대의 호송 범위는 ‘공해’로 한정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있다.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냐다. 특히 북한의 영토와 영해에 대해 우리가 동의권을 갖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우리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우리 영토로 돼 있지만 북한이 엄연한 유엔(UN) 회원국인 만큼 국제법적으로 개별국가이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갖는 점도 난점이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진입에 대한 동의를 구할 대상이 우리 정부인지 연합사인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연합사 파트너인 미국이 자위대 개입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제법으로나 관습법으로나 영해 내 군사 활동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은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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