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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집단 자위권은 최소한도 자위적 행동”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제출할 보고서를 기반으로 집단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아베는 발표문에서 집단 자위권을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1972년 제시한 견해를 근거로 집단 자위권을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자위를 위한 조치로서 인정할 계획이며 이같은 의향을 여당인 자민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1972년 10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은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맞고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일본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도 주권국가로서 이 권리를 갖고 있지만, 현행 헌법상 일본이 무력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뿐’이라는 이유다.

일본이 직접 침략당하지 않아도 행사되는 집단 자위권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일본 정부의 해석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1981년 5월 결정한 정부 답변서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 9조 하에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로 정착됐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가 개별적 자위권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는 견해가 부상했다.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부인하는 결론 부분만 재검토하면 행사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
아베 총리는 국회 등에서 수시로 “자국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시대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며 안보 환경 변화를 강조해 왔다. 한창 베트남 전쟁이 진행중이어서 자칫 원치 않는 전쟁에 말려들 수 있었던 1972년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동아시아 안보 전체를 위협하고 중국이 군사력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세력을 확장하며 직접 일본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이같은 논리에 대해 “결론부터 정해놓고 끼워맞추는 격으로 즉흥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위권 행사 용인에 신중한 공명당과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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