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日,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 착수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가 더 나아가 헌법 개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무원에 의한 헌법 개정 찬반 ‘권유 운동’이 가능해 관제 국민투표로 몰아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 상임위 성격의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지난 8일 오후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7개 당에 의해 지난달 초 제출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참의원에 송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개정안 공동제출 정당은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외에도 야당인 민주당, 일본유신회, 민나노당, 유이노당, 생활당이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개헌 반대 입장에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다수 정당들이 공동 제안한 개정안인 만큼 개정 절차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과 경찰관 등 일부 특정 직렬을 제외한 공무원이 개헌 찬반에 나설 수 있는 ‘권유 운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산당과 사민당 측은 이 권유 운동이 개헌에 대해 찬반 양 방향으로 모두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감안할 때 정권의 입맛대로 진행돼 국민투표가 관제로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또 노조의 개헌 반대 운동은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적인 권유 운동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정법 시행 후 신속히 강구한다는 부칙을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헌법 심사회 가결에 앞서 진행된 참고인 질의에서 마쓰시게 미와(松繁美和) 자치노련 부위원장은 이같은 부칙에 대해 “국민 전체의 의견 표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개헌을 위한 절차로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과 공명당이 공동으로 제출했지만 평화헌법의 개정 자체에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어 개헌까지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헌법해석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6월 22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헌법해석을 변경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사히 신문은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해 애초 올해 가을 임시 국회에 처리할 예정이던 집단자위권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정기 국회로 미루자는 안까지 자민당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