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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 北 생존권에 자유권 더한 인권법 발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생존권과 함께 자유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권에 대해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B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생존권, A규약)’을 적용했다.

새정치민연합은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자유권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돼야 하며 자유권은 대북인권대화를 통해, 생존권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서독은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정치범 3만3000여명과 가족 25만명을 귀환시키는 등 압박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동독 인권문제를 개선시켰다”며 “유럽연합도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인권대화를 개최해 2009년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게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북한 주민의 생존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에는 북한 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 자유권을 위해 남북인권대화를 열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다만 인권정보센터의 경우 통일 이후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대사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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