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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간 무산된 정보보호협정…이번엔 중국과 추진?
2012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보보호협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중국이다. 북한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과의 정보 공유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못지않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서 한ㆍ중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한ㆍ중 양국은 작년 신정부 출범 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라면서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답변했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정부 답변에서 처음으로 중국과의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정보 공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신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송영근 의원은 “중국 군 관계자들 역시 한국과의 군사정보 교류를 원하지만 우리 쪽은 북한을, 중국은 미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서로 주고받은 정보가 북한과 미국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쌓기 위해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비밀리에 추진하다 서명 몇 시간 전에 취소된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사태로 국민들이 이 협정에 보내는 눈길이 곱지 않다.

그러나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때 제기된 의문과는 달리 정보보호협정은 상호 간 무조건적인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 전달 채널을 ‘정부 대 정부’로 공식화하고 다루는 인력과 시설의 보안을 규정, 상호 간 공유한 정보가 제3국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정보보호협정을 맺더라도 “우리의 군사 정보가 북한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

일본과 협정을 맺기도 전에 중국과 협정을 맺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있다. 가뜩이나 중ㆍ일 간 군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ㆍ미ㆍ일 3각 공조의 한 축을 맡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따돌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미국 역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정보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비중이 높아질 경우 한ㆍ미 동맹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우려다. 외교 전문가들은 “2009년 러시아와의 협정 체결 등을 사례로 들며 한ㆍ중 정보보호협정이 역내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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