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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점유 민간인 토지 매입하라니깐 일제침략사까지 운운하며 반발한 軍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 제22보병사단이 무단점유한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한일합병’까지 거론해 빈축을 사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한 민원인으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일대 자신의 임야에 22사단이 관측소와 개인호, 화기호 등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와 군과의 실무협의를 거친 뒤 11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매입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22사단은 같은 해 12월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22사단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엄청난 국방비가 매년 진지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지출되게 될 것”이라며 “일본 국방비의 급격한 증가세를 고려시 상대적으로 열세한 한국과의 국방력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30년 후면 일본과의 군사력 차이가 조선말기 상태까지 벌어질 것”이라는 명분을 들었다.

22사단은 특히 “이렇게 되면 역사는 되풀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이 불행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시적 언급은 없었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국가기관의 권고에 조선말 급격한 군사력 증강을 통해 청일전쟁을 야기해 승리한 뒤 한일합병을 감행한 일제침탈사를 운운하며 엄포를 놓은 셈이다.

이에 권익위는 14일 “22사단의 주장은 마치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비춰진다”며 기각했다.

권익위는 또 시정권고 대상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인데 재심의신청인 자격이 없는 22사단이 재심의를 신청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내부에서조차 22사단이 일제침탈사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군사작전이나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22사단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30년 후의 일본과의 군사력 차이를 언급한 것은 논리비약이고 일제침략사까지 거론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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