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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와 센카쿠 열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日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중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담기로 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는 일본 정부가 자국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독도와 상충되는 잣대를 들이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일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의 일부로서 관할권에 뒀고,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에 반환됐으니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도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논리와 상충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뿐 독도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한국에 영유권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 왔다.

한편 이 조약엔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고 돼 있을 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똑같이 명시적 표기가 없음에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을 달리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조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본이 강제로 취득한 영토를 원 소유국에 반환한다는 카이로 선언과 이를 재확인해 일본의 영토를 혼슈,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 등과 연합국이 정한 주변 도서로 한정한 포츠담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국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에서 독도를 의미하는 리앙쿠르암을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일본의 선박과 국민이 인근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 독도를 한국 땅으로 분류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대한 일본의 입장도 오락가락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선 “국제법에 의거,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후 3차례나 ICJ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대만과 중국의 회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제소로 ICJ로 회부가 결정되는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아 일본의 일방 제소가 불가능한 반면 일본은 수용하고 있어 중국과 대만의 제소에 응할 의무가 있다.

외교부 독도정책자문위원인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가 2012년 국유화 이후 중국이 군함을 보내 실효적 지배를 위협하자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런 모순적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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