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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앙선거위 구성...나름 절차 맞춰 진행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우리의 총선격에 해당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했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선거 40일 전까지 중앙선거위 및 구·분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중앙선거위에 이어 조만간 구·분구위원회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김평해 당 비서 겸 간부부 부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이 중앙선거위 서기장을 맡았다.

중앙선거위 위원으로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영호 전 내각 사무국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 현상주 직업총동맹 위원장, 리명길 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로성실 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렴철성 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김완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윤정호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등이 위촉됐다.

북한의 선거는 99.9% 투표율과 100% 찬성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조선노동당의 철저한 통제하에 집행되는 요식절차에 불과하긴 하지만 북한 나름대로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앞서 8일에는 선거 60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제11조에 따라 오는 3월9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김정은 대의원 선거 입후보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내각 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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