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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육사 생도 성관계 금지’ 대법 패소시 개선 검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은 휴가 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 생도를 퇴학처분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뒤 금혼·금연·금주 등 3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2심 판결은 퇴학조치가 위법이라는 것이고, 3금제도는 현재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육군사관학교 문화가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그때 가서 판결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육사 생도의 퇴학 사유와 관련, “성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정직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생도 예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교조치한 것”이라며 “단지 성관계만 맺었다고 퇴교 조치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앞서 1일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육사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앞둔 지난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 입영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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