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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택 처형, 리설주와 관련적다, 상상일뿐 ”
[헤럴드생생뉴스]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아내 리설주와 관련된 소문은 사실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장성택 사형 집행이 리설주와 관련됐다는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같이 전하면서 “리설주가 김정은 부인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여러 신체검사를 하는데 외설적인 일이 있었다면 아마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건(소문은) 상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성택 사형 집행은 그보단 권력의 2인자가 1인자가 되려고 했다는 게 죄목”이라며 “본래 북한은 2인자가 존재할 수 없는데 장성택이 특수 상황, 김정은이 30세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집권해야 되는 처조카를 보좌하기 위해 2인자 역할을 했다.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을 덜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홍 연구위원은 “즉결처분으로 장성택을 바로 사형 집행했다는 건 김정은 권력에 장애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쳐내겠다는 의도”라며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장성택 사형 집행이 남북관계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관계를 갖기 쉽지 않을 텐데 북한이 중국 투자를 유치하려면 남북관계가 안정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남한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지금 하진 않을 수 있으나 남북관계 소원이 오래 가면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일탈된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 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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