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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택에 적용된 형법 60조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즉각 집행하면서 적용한 법조항은 형법 제60조다.

북한이 13일 공개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은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성택의 경우는 국가전복음모행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것으로 취급해 사형에 처한 것이다.

북한은 범죄유형을 반국가범죄와 일반범죄로 나누는데 반국가범죄는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에 대해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감행하는 적대행위로 본다. 당연히 일반범죄에 비해 처벌 강도도 높다.

판결문은 장성택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혼란을 조성했으며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결정적 사유는 군대까지 동원해 정변을 도모하는 등 형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반국가적 목적의 정변 음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번 장성택 사형 판결과 관련 형법 적용과 재판 절차 등은 밟았지만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성택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공개된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부터 재판과 사형집행까지 불과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법 전문가인 김동한 박사는 “북한이 최근 들어 법체계를 자주 손질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실제 적용할 때도 법 조항에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사안에 있어서는 법규에 그다지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장성택의 경우도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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