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국회 동의 절차 논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향후 남북관계 방향타가 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몸살을 앓고 있다.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제2차 기본계획은 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보고가 무산된데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에 보고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13조는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면서 “2차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세계평화공원 계획은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 400여억원이 계상돼 있다”며 국회 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경우 국회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쳤다며 제2차 기본계획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야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등 남북 교류협력 관련 내용이 빠진 반면 ‘북핵문제 해결’이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남북경제특구 확대 등 5·24 대북조치의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