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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지뢰 제거 길 열릴 듯...軍 ‘지뢰제거업법’ 국회제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민간인이 군 통제하에 군사적 목적이 소멸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일정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지뢰제거업 희망자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뒤 허가를 받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뢰제거업법’ 제정 법률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지뢰를 제거하려는 발주자가 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국방부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허가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뢰제거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지뢰제거 비용은 지뢰제거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지뢰제거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미확인 지뢰로 인해 생명 위협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계속해서 지뢰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군 자체 능력만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평시 전투준비 등으로 대규모 지뢰제거부대를 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며 “민간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지뢰제거를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법률안 심사를 거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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