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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벗어나 한반도까지.... 군국주의 야욕 노골화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평화헌법 무력화에 나선 아베 내각의 우경화 드라이브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진짜 군대’ 양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진짜 군대’의 사정권에 한반도가 구체적으로 명기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노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과 관계 없이 행사하자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제언이 받아들여지면 자위대 해외 파견에 가해지는 모든 제약이 풀리게 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근해에서 미국 함정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근처에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자위함이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미일동맹은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며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을 부여할 뜻을 강하게 천명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 논쟁을 주도해온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 학장은 “전수방위라는 것이 맞을 때까지 절대 반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제공격까지 집단적 자위권 발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상정했다. 앞서 1997년 개정된 미일 안보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과 부속법안인 주변사태법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일본 열도를 벗어나 주변지역까지 넓혀준 바 있다.

집단적자위권에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미국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일본 스스로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한반도 위기 상황, 중국과 대만 간 양안 문제 등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全守防衛)’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현행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착착 진행시켜왔다.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아베 총리는 곧바로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고마쓰 이치로 전 프랑스대사를 내각 법제국 장관 자리에 앉혔다. 법제국 장관이 모든 법안과 조약의 헌법합치 여부를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의회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된다.

자민당은 이르면 내달 공명당과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본격 시작키로 했다.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기 전이라도 미리 설득작업을 시작한다는 계산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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