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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교통사고 사망자 보상금은 식품 50kg?
[헤럴드생생뉴스]북한에도 최근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간부급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 사망사고가 잦다고 북한소식 전문매체 뉴포커스(www.newfocus.co.kr)가 24일 전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민보안부 호안국(교통질서 유지 부서)에서 낮에도 전등을 켜고 다니도로 규정을 새롭게 만들 정도지만 효과는 없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교통사고 대가로 주는 일종의 보험물자이다. 이 물자는 식품으로 사람 목숨을 쌀 몇톨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잔혹함이 여실히 드러냈다.

“북한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식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줄 아십니까? 돼지고기 20kg, 쌀 20kg, 뚝감자 10kg. 이게 무슨 숫자냐면 목숨 값입니다. 다 더하면 대충 50kg 정도 되죠? 사고로 죽은 사람 몸무게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받는 북한만의 물자보상 관행입니다“ 라고 한 탈북자는 증언했다.

그는 북한에 있던 형도 그렇게 잃었다고 했다. 그의 형은 생전에 체중이 52kg이라고 했다. 형이 죽고난 후 보위부원들이 50kg의 음식을 던져주었다고 했다. 당시 그는 보위부원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되뇌였다고 한다. 또 이것이 탈북을 결심한 이유라고도 했다.

또다른 탈북자 김 모씨(45ㆍ2009년 탈북, 노원구 거주)는 이에 대해 “북한에는 한국처럼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결국 피해보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란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빽없는’ 사람들이죠. 불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제 남은 인생과 돈 몇 푼을 바꾸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합의를 안하면 그 간부로부터 그 어떤 형식이든 보복성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면 100달러 정도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라고 말했다.

2008년에 탈북했다는 박정순(38ㆍ가명) 씨는 ”북한에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5년 교화형을 받죠, 그런데 그 법은 간부법입니다. 간부가 사고나면 가해자를 바로 교화소로 보내버리죠. 교통사고에도 계급차가 있는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극렬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였습니다. 김정일이 그 사건으로 화가 나서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못하도록 해서 북한 여성들이 그때 많은 불편을 겪었었습니다. 그렇게 고위층 자녀들이 당하면 법까지도 바꿔지는 세상이죠“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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