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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오늘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필로폰 5kg 판매 혐의[종합]
2014년 이후 9년 만에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
외교부 “유감스럽게 생각…재고·연기 여러 차례 요청”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중국이 4일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사법당국이 우리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는 “중국에서 마약판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4일 금요일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동인에 대한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저우시(廣州市) 중급인민법원은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A씨는 2014년 필로폰 5kg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고, 2019년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2심인 고급인민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올해 사형심사를 했고 최종 결정되면서 형 집행이 이뤄졌다.

중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아편 1kg, 필로폰 및 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1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사법당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집행은 총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 2004년 살인혐의 1명에 대해, 2014년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주광저우 한국총영사관에 사형집행일을 사전에 통보했으며, A씨의 가족들은 마지막 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은 70여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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