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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국계 ‘최천곤’·기관 2곳 독자 대북 제재

정부가 28일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포함한 개인 2명과 기관 2곳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곳과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천곤과 함께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톡 대표가 제재대상으로 추가됐으며, 몽골의 ‘한내울란’과 러시아의 ‘앱실론’ 등 기관 2곳도 제재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최천곤은 애초 한국 국적자였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과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 독자 대북제재이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첨단 기술을 탈취해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김수키’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지 약 4주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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