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발송 대상 확대해

가족 관계만 증명하면 발송 가능

해외거주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마스크 보낼 수 있게 돼
16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 판매대의 일회용 마스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그간 국내 코로나19 확산 탓에 해외 반출이 엄격히 금지됐던 보건용 마스크를 앞으로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보낼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그간 한국 국적을 가진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던 마스크 발송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한 이후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 3000여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