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발 사고 발생했지만 19일 뒤늦게 알려져

“민간인 위험 없다” 해명했지만 펜션 500m 거리

군 뒤늦게
군 장병들이 박격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육군이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모 부대가 양주시 노야산 훈련장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 중 발생한 오발 사고와 관련, 20일 "낙탄 500m 거리에 펜션이 있었다"고 뒤늦게 밝혀 박격포 오발탄의 위험성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일 "낙탄 500m 거리에 민가가 있었다"며 "해당 민가는 펜션"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전날 이 사고와 관련해 "박격포 사격장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 있다"며 "박격포 사격 전 진입로를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사격 수 시간 전부터 경고방송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발탄 낙탄 장소 인근에 민가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다만, 군 당국은 여전히 박격포 오발탄이 민가에 위협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탄 지역은 발사 지역에서 바라다보이는 산등성이면에 있고, 펜션이 있는 지역은 산 꼭대기를 넘어 반대편 산등성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이 부대에서 4.2인치(107㎜) 박격포 사격 훈련 도중 발사된 고폭탄이 탄착 예정지에서 1㎞가량 더 날아가 인근 야산에 떨어져 폭발했다.

4.2인치 박격포탄은 최대 사거리 5.5㎞에 달하며, 사건 당일 2.2㎞의 목표 지점을 지나쳐 약 1㎞를 더 날아갔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야산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사격을 준비하던 간부가 고폭탄에 주입되어 있던 장약을 일부 빼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장약이 과다 주입되어 목표지점보다 더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2인치 박격포탄은 살상 반경이 30∼40m에 달해 사격 당시 인근에 민간인이 있었거나 민가가 있었다면 인명피해 사고가 날 뻔했다. 군은 이번 사고 발생 사실을 사고 직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기 김포의 모 해병 부대에서 KR-6 기관총 1발이 정비 도중 실수로 오발된 사건도 전날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기관총을 손질하던 부사관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꿈치로 KR-6 기관총 후미의 격발기를 건드려 1발이 발사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총구를 하단으로 내리고 정비를 시도하다가 미끄러져 1발이 격발됐다"면서 "오발된 탄환은 600∼700m를 날아가 한강 상에 떨어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