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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美법률로 못박았다..국방수권법 상하원 모두 통과
-미 상원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통과
-하원서 11일 통과…대통령 서명 남아
-현행 수준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한일 주둔 미군 비용 보고서도 제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지난달 28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인근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를 방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못박은 법률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발효된다.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7380억달러(약 861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했다.

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고, 주한미군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NDAA에서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내년에는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미 의회의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다.

다만, 법안에는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붙어있다. 미국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동맹국과 적절하게 협의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감축 가능하다.

새 법안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 관련 보고서를 앞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고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 한국·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의회의 이런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는 과도한 분담금 요구는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법안에는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하면서 한일,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공유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의지도 담았다.

이 법안에는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명명된 강력한 대북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주둔 미군 및 역내 미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 있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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