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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제시…‘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등 반영
정부는 3일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하는 향후 5년 간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밝힌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수립돼 2017년까지 적용된 2차 기본계획 이후 5년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 아래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ㆍ외교 분야 국정과제를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차 기본계획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남북한과 주변국가가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실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밝혔다.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점진적ㆍ단계적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또 공동번영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상호신뢰와 호혜에 기반한 경제협력 추진과 경제협력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 그리고 단계적ㆍ포괄적 접근, 남북관계ㆍ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4대 전략으로 각각 설정했다.

또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5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5년 전 안보와 협력의 균형 및 북한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췄던 2차 기본계획에 비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교류와 협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2차 기본계획 때 북한이 문제 삼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던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 인권 증진 노력 경주’,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식으로 이번에도 포함됐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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