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역대 정권마다 군의 정치개입 논란 지속
-‘상관의 정치적 지시 거부 가능’ 법제화
-정치적 지시 판단 기준 모호해 논란 소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포함 모든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당선으로 비군인에 의한 문민 정부가 출범했으나,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등으로 군의 정치 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군의 정치적 중립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군의 정치 개입이 지속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부가 이와 같은 법안 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안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 및 요청 또는 권고한 외부 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자가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지시가 하달되는 것을 신고할 때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병행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부대관리훈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정치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기준이 모호해 또다른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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