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취업자료 활용 강화
군 사병들의 ‘전역증’이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10일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군 경력증명서 발급은 사병이 성실히 근무한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18년부터 전역하는 사병들부터 적용된다. 대체 발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의 종류에 군 경력증명서를 포함했다. 법적근거 마련 후에는 전역 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해 자연스럽게 전역증 대체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군 경력증명서는 사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사병들의 복무 의욕 고취와 취업 시 군 복무성과 증명 등을 위해 군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격오지ㆍ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을 표기했고, 올해는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 서식을 개정했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발급건수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역 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4만여명의 인원이 신청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주 기자/sagamo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