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국익 목적은 예외…‘북미 협상’ 염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미국이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일(현지시간) 온라인상에 게시했다. 2일 정식으로 미 국무부 관보에 게재되는 이번 조치는 언론인, 구호활동가 등은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미국 AP통신은 이날 국무부가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항목을 명시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개요를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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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혼수상태로 송환되고 있다. 웜비어는 귀국 엿새 만에 결국 사망했다. [사진제공=AP연합] |
국무부는 보충 정보 항목에서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했다”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모든 미국 여권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되,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별도로 나열했다. 특별 승인 신청 가능 대상에는 전문기자나 언론인, 구호활동 전문가 등 국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포함됐다. 향후 미국 당국자나 주요 인사들이 북한과 만에 하나 협상을 위한 접촉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 적십자위원회 또는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도 예외적으로 북한 방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일 관보에 게재된 뒤 30일 후인 9월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국무부가 해당 조치를 연장하거나 중간에 취소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하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억류됐고,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지난 6월 석방돼 혼수상태로 귀국했다 엿새 만에 사망했다. 이번 조치는 웜비어 사망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이뤄졌다.
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