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ㆍ교역기업(개성공단 이외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대북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5200억 원 규모의 개성공단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이나 2010년 5ㆍ24 대북제재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이뤄진 지원 수준은 개성공단 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 이외 남북 경협기업 지원을 위해 ▲ 대출이자율 인하 ▲ 자산피해 지원 ▲ 운영자금 및 근로자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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