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오늘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상정…통과직후 朴대통령 재가 수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교안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가며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불참하고 경제부총리가 맡는 건 이례적이다.

[사진=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전경]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번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최순실 태블릿PC가 공개되고 다음날인 25일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자, 이틀 후인 27일 갑자기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NSC의 의장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지시와 청와대 NSC 결정을 별개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양국 대표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날 바로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날인 23일 바로 한일 양측 정부 대표가 만나 협정문에 서명해 속전속결로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23일 예정된 서명식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며, 한국 정부 대표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일본 대표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각각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이 협정을 추진하다 밀실합의 논란으로 무산됐을 당시,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대사가 서명할 예정이었다며 서명식에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하는 건 외교적 관례상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 후 바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한다.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 등이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협정안 체결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15%대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협정안 체결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