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군이 함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요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부산을 향해 고각으로 사정거리 1300㎞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해 고도를 250㎞ 이상으로 설정하면 사드 요격고도를 벗어나 요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성주지역 상공에서는 고도 150㎞ 이상으로 비행해 사드 요격고도(40~150㎞)를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미사일은 최고고도인 400~450㎞에서 하강 최고 속도가 마하 7~8이기 때문에 사드 요격미사일의 속도와 비슷해 요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의혹제기에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부산을 향해 노동미사일을 고도 250㎞ 이상으로 발사하면 경북 성주 상공을 지날 때는 사드의 요격범위인 150㎞ 이상을 비행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질문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군 내부에서는 고각발사에도 성주지역 상공을 지날때 사드 요격고도에 들어온다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오후 늦게 ‘알림’을 통해 북한의 노동미사일 고각 발사시 사드의 요격 능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성주지역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드의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 논하는 것은 군사작전 보안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