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당초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아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서 오는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10만여명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ㆍ공군과 해병대 병력은 유지하되 육군은 ‘조직 슬림화’를 통해 지금의 49만8000명을 38만7000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따라 2022년으로 2년 연기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등 최초의 기본계획안 작성 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의 최종 완료 목표연도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이나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서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다시 2020년으로 재설정했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내용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하고 법률적인 면에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적인 차원에서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에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내 간부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군 전력을 감축하는 계획 역시 각각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