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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태양절 전후 미사일 도발 가능성…동해상 항행금지구역 설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의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수역에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며 “1일부터 설정돼 있지만 끝나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며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2~3일 KN-02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서해 일대에서 시험발사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이나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7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 방문을 겨냥해 추가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 행사 등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무력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도발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번 항행금지구역 설정은 지난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북한은 지난달 2일과 12일 동해상에서 각각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과 SA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발사하면서 항행금지구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은 다만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작 전 동해와 서해에 자체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해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확보 관점에서 극히 문제가 있다며 엄중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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