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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최저임금 폭탄’ 일주일 앞으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 폭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일주일여 뒤인 10일부터는 북한이 일방 통보한 3월분 임금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먼저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노동규정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임금 제도개선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문은 3월분부터 적용할 임금지급 기준과 관련해선, 월 최저임금은 70.355달러로 하고 월 노임은 이에 기초해 2월분 임금 계산시 적용된 기준에 따라 산정해 달라고 제시했다.


입주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금 산정기준도 월 노임 총액의 15%로 하고, 종전대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특히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같이 알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문에서 제시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방북승인 불허나 금융지원 제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따를 경우 북한이 임금 부족분만큼 근로자를 줄이거나 3월분 임금지급 마지막 날인 20일 이후 연장근로 거부 등 태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3년 4월부터 165일간 잠정폐쇄라는 큰 상처를 입은 개성공단이 2년만에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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