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에드 로이스(공화당)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전까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이나 인물을 제재해왔던 것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심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과 맷 새먼(공화당), 테드 포(공화당), 브래드 셔먼(민주당), 윌리엄 키팅(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소니 해킹사건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에도 제재를 확대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