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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견제 의도 드러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한반도 관련 내용은 명시 안해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8일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서에 일단 한반도 관련 지침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위대의 활동 반경에 제약을 없앴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 개정은 우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불사하며 해양 진출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對) 미군 지원과 관련한 자위대의 활동범위 제한을 없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지침에서는 일본 열도의 유사사태나 그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중국 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

중간보고는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분야에 대해 ▷일본 평화와 안전의 빈틈없는 확보 ▷지역과 글로벌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새로운 전략적 영역에서 미일 공동 대응으로 구분했다. 이는 결국 현행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평시’, ‘일본 유사시’, ‘주변사태’의 세 분류의 철폐를 예고한 셈.

주로 북한 위협을 감안해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대만해협 등에서의 유사시를 염두에 둔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담았기 때문에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자위대의 활동영역은 일본 주변에 한정됐다.

이와 함께 중간보고는 ‘글로벌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항목에 ▷평화유지활동 ▷정보수집 ▷경계감시 및 정찰 ▷후방지원 ▷해양안전보장 등을 담았다.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필리핀과 같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과 충돌할 때 자위대가 새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간보고서는 “7월1일의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적절히 반영해 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담는데 그쳤다. 당시 각의결정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 방향에서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이번 중간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 현행 가이드라인 아래서 할 수 없었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미군 함정방호,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미국령인 괌, 하와이 등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행위 등이 새 가이드라인 아래서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중간보고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우려해 온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해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일본 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만큼 한반도 내 전쟁 상황을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정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이 나오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가 올가을 후쿠시마(福島)현과 오키나와(沖繩)현 지사 선거, 내년 봄 지방 선거에서 쟁점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국내법 정비 작업을 내년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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