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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극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상태에서 일반전초(GOP) 근무 중 자해사망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한 고 홍모씨(당시 23세)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홍씨는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 4월 일병으로 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홍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처리하고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홍씨의 어머니 윤모씨 등 유족은 10여 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지난 2012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보훈처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지정했으나, 유족은 지난해 8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행심위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 등을 참고해 “홍 일병이 근무했던 부대에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했고, 타 부대에서 부적응자로 판명난 선임병이 홍 일병을 괴롭힐 때 이를 말린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일병이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홍 일병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한 국가보훈처의 이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사건 조사 결과, 초기 군 수사가 미흡했다고 판단됐으며 해당부대는 민통선 안 GOP 진입로 상에 있는 독립중대로 최전방 격오지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개머리판과 몽둥이 등을 사용한 구타·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계가 알몸검사를 통해 후임병들 신체에 피멍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홍 일병의 사고 보름여 전에는 선임병들이 개머리판으로 후임병 머리를 폭행해 후임병이 실신해 병원에 후송된 사고도 있었고, 타부대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가혹행위를 해 GOP 부적응자로 분류된 채 전입 온 선임병과 홍 일병을 2인1조로 GOP 초소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일병은 문제의 선임병과 2인 1조로 단둘이 초소근무하다가 사고당일 자해사망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소속 부대의 인사 관련 상급자나 부대장 등과 상담하거나 군병원 진료 등의 적극적인 고충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했다”는 처분을 내렸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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