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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유사시 日양해 있어야 주일미군 출동”
아베 발언, 한국 안보체제 간섭 심화 논란
동북아에서 군사적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겠다는 태도다. 자칫 한국의 안보 자체에 대한 일본의 간섭이 심화될 태세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5일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출발한다”며 “(미ㆍ일 간)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하기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미 해병대의 한반도 출동이 일본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자동개입해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을 전제로 한 우리 안보 전략에 일본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에 전쟁이 나서 주한미군이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한반도에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위대가 유엔군으로 참가해 일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가 침해될 명백한 우려가 있음에도 다른 대응방안이 없다면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일본 평화헌법은 전수방위(全守防衛) 원칙에 따라 연합군 등 집단안보를 위한 무력 행위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 해석 변경에서도 유엔군으로서 활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상황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해당하면 유엔군의 이름을 빌려 한반도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유엔군의 경우 우리 정부가 참가국을 차별해 파병을 거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혀 온 원칙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은 유엔군이 급파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미군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도 “일부 활동이란 후방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이나 군수 지원 등 기존에 밝혀온 비전투행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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