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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여군대위 성추행 소령 ‘집행유예’ 그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에서 근무하던 여군 대위 A를 성추행한 노모 소령이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피고인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노 소령은 재판에서 직속상관으로서 사망한 A씨에게 가했던 직권남용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의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소령에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군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속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고,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재판부는 총 9회의 공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이번 재판 역시 재판부의 엄정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소령이 A씨를 죽음으로까지 몬 범죄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에 그친 것은 국민 법 감정에서 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여군 대위의 유족들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매일매일 얼마나 시달렸으면 생목숨을 끊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는 유서와 일기장 등을 통해 노 소령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 가혹행위에 시달려왔다고 밝힌 바 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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