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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장론 잠재워야 韓 · 美원자력협정 성공한다”
2년 연장안’ 앞두고 과학계 우려목소리
美동의가 핵심…핵주권론 걸림돌 가능성
농축·재처리 권한 ‘비확산 기조’ 지켜야

오는 19일로 만료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기한의 2년 연장안이 다음주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협상 기간이 2년 늘어났지만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와 안정적 원전 연료 확보, 원전 수출 활성화를 협상을 통해 이루려는 우리 정부와 핵 비확산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는 미국 측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원자력 과학계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내에서 발호하고 있는 핵무장론을 잠재우지 않으면 성공적인 협상은 어렵다고 말한다.

이광석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전략연구부장은 “협정에 대한 논쟁이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핵 주권론을 경계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나라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日 후안무치 여전"…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 어제 또다시 군 위안부 부인에 관한 기존 아베 정권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후안무치로 전 세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그는 “다만 협정이 다루는 것은 미국이 제공한 핵연료와 시설에 대해 재이전, 농축 및 재처리할 때 미국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행 협정은 연구개발에 쓰이는 핵물질의 형상 변경조차 5년마다 이뤄지는 양국의 공동결정에 의해 다루도록 하고 그 종류와 양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요구, 특정 시설에서만 진행토록 해 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점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특정 조건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해주는 미ㆍ일 원자력협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농축과 재처리 등 핵 연료 주기와 관련한 대외정책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협정 체결을 요건화한 1978년 핵비확산법(NNPA) 발효 이전에 이미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가 중 비확산 의지가 강하고 효과적인 안전 조치 및 통제 프로그램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포괄적 동의를 해준다. 하지만 그 이후 맺은 협정에 대해서는 비확산 기조를 지키기 위해 사전 동의를 요구한다. 일본은 전자, 우리는 후자에 속한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대비, 농축과 재처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포괄적 동의를 허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비확산에 대한 의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정몽준, 원유철 의원등 여당 인사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면서 “NPT 탈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핵무장론을 꺼내든 바 있다.

실제 협상 상황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관련 발언이 나온 이후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 의회가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하는 골드 스탠더드 모델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비준 과정을 생각할 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모범적 비확산국이지만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이 65%에 달하고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에 대한 국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비확산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지 못했다”면서 “관련법을 포괄하는 비확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핵무장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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