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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센카쿠 ‘이중잣대’...日모순된 해석 비난자초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자국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독도와 상충되는 잣대를 들이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일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의 일부로서 관할권에 뒀고,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에 반환됐으니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도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논리와 상충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뿐 독도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한국에 영유권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 왔다.
한편 이 조약엔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고 돼 있을 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똑같이 명시적 표기가 없음에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을 달리 한 것이다.
외교부 독도정책자문위원인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가 2012년 국유화 이후 중국이 군함을 보내 실효적 지배를 위협하자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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