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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반도 유사시 선제공격 능력확보 할 것”…전수방위 원칙 폐기 논란
[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일본이 단순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넘어 공격이 임박한 적의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북한과 한반도 유사시로 못박았다.

28일 제 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고 있는 브루나이에서 미ㆍ일 양국이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를 협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의 도시명과 일본 내 미군기지를 거론하며 위협한데 대해 ”(이에 대응할수 있는) 공격력에 대해 미ㆍ일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 측에 요청했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순항미사일 등으로 먼저 선제타격할 수 있도록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자는 의미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특히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집단적 자위권을 선제타격능력 보유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현행 평화헌법에서 규정한 전수방위(全守防衛)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 선제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명분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신 방위 대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전수방위의 범위를 확장시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동맹국에 대한 적의 공격이 임박한 경우, 정당방위의 차원에서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논리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일본 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일본이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말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측이 찬성한 것은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삭감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충분한 전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일 동맹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주일미군을 지원하기 바라는 것이 미국의 속내다.

우리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순항미사일에 의한 타격은 자위대 전력이 우리 영토ㆍ영해에 진입할 필요가 없어 협의가 생략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항한 한ㆍ미ㆍ일 군사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ㆍ미ㆍ일 군사ㆍ정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상황상 어렵다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일본의 방위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을 해치거나 주변국가의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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