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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발급 신청과정 간편해진다…외교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외교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 발급 신청과정에서 안전행정부와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외교부는 “전산정보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입력돼 신청서 작성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여권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법률안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정부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비준을 위한 비준 동의안을 제안했다.

작년 10월 녹색성장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로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기능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 법인격을 명시하고, 연구소의 본부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 원칙, 재산과 수입에 대한 법적절차와 세금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GGGI가 국제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경쟁력 있는 전문가 들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GGI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0년 설립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및 행동지향기구로 지난해 6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국제기구로 공인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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