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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일단 메스 댔지만…
보험료 27% 인상·유족연금 60%로 축소…
국민연금과 형평성 해소엔 한계
사학연금도 개혁 한목소리



오는 7월 1일부터 군인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27% 인상된다. 또 유족연금 지급률도 종전 70%에서 60%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군인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가입자들의 기여금 납부비율이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로 인상되며,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할 경우 기여금을 계속 내야 한다.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도 월급과 상여금의 합을 12로 나눈 ‘보수월액’에서 보수월액에 과세대상 수당을 합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반면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급여산정의 기준인 소득 평균 기간이 종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연금액 조정 시 물가인상률과 군인보수 인상률을 감안하는 방식도 앞으로는 물가인상률만 감안하도록 변경된다.

전문가들은 이로써 이미 지난 1977년 바닥을 드러내 매년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 재정이 다소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액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덜 혜택받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여전히 혜택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식의 연금운영이 국가재정을 곤란에 빠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에 부실이 예견되는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매스를 댈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도제ㆍ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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