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방위산업물자, 사유 정당하면 끝까지 보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위사업청은 25일 방산물자의 합리적 감손을 통한 방산업체의 적정한 원가보장을 위해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손율은 제작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유ㆍ무형의 상태로 소진된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공정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실 개념으로, 이 비율은 다시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 등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라 감손자료를 산정년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감손율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는 제출기한을 넘겨도 제출지연 사유가 정당하면 감손율을 인정받게 된다.

또 기존 방산업체의 감손자료 제출 기한인 6월 30일(매년)을 7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방산업체의 감손자료 제출 지연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도 과거 원가를 산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 산정실적 중 손실률은 최저치를 상한으로 적용하고 시료율은 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해 감손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김권일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원가총괄팀장(해군대령)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방산업체의 적절한 원가 보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합리적 방산물자 원가산정이 이뤄지도록 업체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개정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