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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위안부 배상판결 1년’... 외교부, 해법이 없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지 30일로 1년이 되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위안부 배상청구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는지 여부를 놓고 입장이 다른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원폭 피해자와 사할린 피징용자 문제 등과 함께 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됐으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1993년 8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차원이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헌재 판결 이후 일본측에 두 차례 외교공한을 보내 양자협의를 제안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 태스크포스(TF)’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나름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과장급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200여차례 가까이 일본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측 제안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음 카드로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 한일간 이견이 있다며 조정을 하자며 거론하는 카드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도의 경우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되지 않듯이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도 일본이 수용하지 않으면 중재위가 성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위안부 문제 중재위 회부를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현재 한일관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존 입장 등을 볼 때 중재위가 성사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헌재 판결 1년이라고 굳이 중재위 회부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헌재 판결 1년을 맞이해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결국 헌재 판결 이후에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도 영향을 받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며 “그런데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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