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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한국 안보리 진출 지지 철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키로 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외교서한)를 보내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전날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 주재로 독도 관련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ICJ에 끌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만약 일본이 ICJ 제소를 결정한다면 우리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를 발표하면 정부의 공식 성명 발표와 외교채널을 통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등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ICJ 제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의 제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1954년과 1962년 일본이 2차례 구상서를 보내 “독도 문제에 대한 ICJ의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부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일본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의사 표시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단독 제소를 한다해도 우리는 ICJ에 가입할 때 재판에 참석할 것을 강제하는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재판이 성사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공동 제소든 단독 제소든 독도 문제의 ICJ 제소가 불가능하는 점을 알면서도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우리의 ICJ 제소 거부 방침에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결정될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와 관련, ‘국제법에 근거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응하지 않는 한국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임기 2년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으로 아시아권에 2개국이 할당돼 있는데, 한국은 2013~2014년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부탄과 함께 경쟁중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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