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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번주 독도 제소… 정부 “홀로해라 - 불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통상부는 일본이 이번주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한다는 방침에 대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 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를 굳이 우리 것이라고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재판에 가도 지지 않겠지만 재판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갈 필요나 이유 자체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독도 제소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겐바 외무상은 지난 11일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1954년 독도 등대 설치와 1962년 양국간 수교협상 시작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일본이 현실가능성 없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국가간 영토문제와 관련한 국제재판 판례를 보면 한 국가가 오랫동안 항의 없이 방치하면 이른바 묵인의 효과를 지니게 된다”며 “국제재판에서 영토문제가 제소됐을 때 왜 그동안 아무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와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묵인의 효과를 없애고 근거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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