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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과 동일 기술…유엔은 “모든 발사 금지”
北 위성로켓 위법인 이유
북한이 연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아 발사하겠다는 ‘광명성 3호’는 “지구관측 위성인데 우리에게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반대하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왜 우리 정부와 서방국은 “북한만은 안돼”라고 할까.

▶北 평화적 위성이라는데=국제사회는 위성을 실어 나르는 장거리 로켓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모두 동일한 기술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명성 3호가 사실상 장거리미사일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장거리 로켓에 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고 대기권을 벗어났다 재진입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만 해결하면 곧바로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다.

▶왜 北만 불법인가?=세계 모든 나라는 인공위성 개발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북한만은 예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대포동 2호를 쏘아올리고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채택한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금지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 뒤에는 인공위성과 로켓을 가리지 않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北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은?=북한은 1990년대부터 장거리 로켓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06년 대포동 2호, 2009년 광명성 2호 등 3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바 있다. 2009년 발사한 광명성 2호는 비록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지난 3년간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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